청년미래적금은 만기(3년)까지 유지하면 이자소득과 정부기여금 전액이 비과세예요(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이자소득만 비과세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매칭해 주는 기여금에도 세금이 붙지 않아요.
| 혜택 항목 | 내용 |
|---|---|
| 이자소득 비과세 | 만기 수령 이자에 소득세·지방세 미과세 |
| 정부기여금 비과세 | 일반형 6%, 우대형 12% 기여금 전액 비과세 |
| 적용 조건 | 만기(3년) 유지 시 |
일반형 기준으로 월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최대 약 2,200만원의 목돈이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이 전체 금액에서 세금이 전혀 빠지지 않아요(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우대형(12%) 기여금도 동일하게 비과세예요. 기여금이 클수록 비과세로 받는 금액도 커지므로, 우대형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