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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절차·준비물·수수료 총정리

여권 재발급이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준비물도 딱 4가지면 돼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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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준비물은 신청서·사진·신분증·기존 여권 4가지예요. 10년짜리 58면 기준 52,000원이에요.

1

온라인 or 방문 선택

정부24·KB스타뱅킹(온라인) 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방문)

2

서류 준비

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기존 여권

3

신청 및 수수료 납부

10년 58면 52,000원 / 26면 49,000원

4

여권 수령

선택한 대행기관 방문, 본인 직접 수령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외교부 여권안내

재발급 안내·접수처 검색

영사안전콜센터

여권 민원 상담

Tel: 02-3210-0404

네, 정부24나 KB스타뱅킹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예전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다면 집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모든 경우에 온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여권 분실이나 훼손, 수록정보 정정의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해요(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온라인 신청 후 여권을 받으려면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중 한 곳을 골라서 직접 방문해야 해요. 수령 기관은 한 번 정하면 변경이 안 되니까 가까운 곳으로 신중하게 고르세요. 상담이 필요하면 영사안전콜센터(02-3210-0404)로 전화하면 돼요.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가요?

여권 재발급 준비물 체크리스트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기존 여권 (유효기간 남은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만 18세 이상 성인 기준, 준비물은 딱 4가지예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이면 끝이에요(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그런데 신분증은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고, 보안요소가 있는 국가기관 발행 증명서여야 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하면 따로 안 내도 돼요.

구분준비물
공통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성인(18세 이상)신분증 + 기존 여권
미성년자(18세 미만)법정대리인 동의서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 서류

반면 미성년자는 서류가 좀 더 많아요.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어요(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권 재발급 수수료 (2026.3.1~ 기준)

여권발급수수료 (58면)
40,000원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복수여권 10년 58면 합계52,000원

성인(18세 이상) 복수여권 10년짜리 기준으로, 58면은 52,000원, 26면은 49,000원이에요(외교부 수수료 안내 기준). 이 금액에는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국제교류 사업 재원)이 포함돼 있어요.

2026년 3월 1일부터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됐으니 참고하세요. 58면 여권의 경우 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에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 합쳐진 거예요. 그렇지만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면 26면(49,000원)으로도 충분해요.

종류유효기간면수수수료
복수여권10년58면52,000원
복수여권10년26면49,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17,000원
긴급여권1년 이내-50,000원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엔 긴급여권(50,000원)도 있지만, 비전자여권이라 1년짜리예요. 18세 이상은 복수여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고정이고 기간 선택이 안 되니까, 여행 계획에 맞춰 면수(58면/26면)만 고르면 돼요(외교부 수수료 안내 기준).

여권 재발급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뭔가요?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만 18세 미만·최초 발급자는 온라인 불가
  • 여권 사진 규격 미달 시 반려 가능
  • 5년 내 2회 이상 분실자는 온라인 불가
  • 수령 기관은 신청 시 선택, 변경 불가

가장 중요한 건,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대리 신청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온라인 신청할 때는 여권 사진 파일이 규격에 안 맞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5년 이내에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한 상습 분실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다면 신규 여권 수령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은 전국 258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곳은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외교부 민원실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에 운영하고, 인천공항 2터미널 민원실은 연중무휴예요. 궁금한 점은 02-3210-0404(영사안전콜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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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자주 묻는 질문

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본인 희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요.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받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만큼 부여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아니요, 온라인 신청이라도 여권 수령은 직접 방문해야 해요. 신청 시 선택한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중 한 곳에서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해요(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정부24에서 접수 후 발급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접수·교부 진행 상황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후 확인해 보세요(외교부 온라인 재발급 안내 기준).

안 돼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도 필요해요(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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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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