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3가지는 적용되지 않아요. 선거 알바는 1일짜리 단기 위촉직이라, 1개월 미만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 보험 종류 | 적용 여부 | 이유 |
|---|---|---|
| 고용보험 | 미적용 | 단기 위촉직으로 적용 제외 |
| 산재보험 | 적용 | 선관위가 가입 (업무상 재해 시 보장) |
| 국민연금 | 미적용 | 1개월 미만 근무 |
| 건강보험 | 미적용 | 1개월 미만 근무 |
산재보험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요. 선관위가 직접 가입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거 알바 경력은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궁금하면 관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대표전화 1390)에 문의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