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았는데 올해분 세금을 이미 냈다면, 내가 쓰지 않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기준은 간단해요. 이전등록(명의변경)이 완료되면 이전등록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줘요.
계산 공식은 연세액 × 내가 보유한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예요. 예를 들어 1월에 연납으로 520,000원을 냈고 3월 31일에 이전등록이 완료됐다면, 1월 1일~3월 31일(90일)분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275일분을 돌려받는 구조예요.
| 시나리오 | 연세액 | 이전등록일 | 보유일수 | 환급 예상액 |
|---|---|---|---|---|
| 1월 연납 후 3월 31일 매도 | 520,000원 | 3월 31일 | 90일 | 약 392,000원 |
| 1월 연납 후 7월 15일 매도 | 520,000원 | 7월 15일 | 196일 | 약 241,000원 |
한편, 연납 없이 1기분(6월)만 낸 상태에서 10월에 차를 팔았다면 사정이 달라요. 1기분 세액 중 이전등록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 대상이고, 2기분은 새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나가요. 정확한 환급 금액을 알고 싶으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