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폐차했는데 이미 낸 세금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폐차 후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말소등록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돌려받아요.
일할계산 공식은 연세액 × 보유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예요. 보유일수는 1월 1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의 날수를 뜻하고요. 예를 들어 1월에 연납(1년치 선납)한 뒤 6월 30일에 말소등록을 마쳤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분을 환급받게 돼요.
연납 없이 1기분(6월 납부분)만 낸 상태에서 9월에 폐차했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1기분 세액 중 보유하지 않은 기간분만 환급 대상이고, 2기분(12월) 고지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