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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차이·부가세·면세 사업자 구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계산서랑 뭐가 다른지 헷갈리죠? 과세·면세 기준으로 깔끔하게 구분해드릴게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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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과세 사업자가 발행하고 VAT를 별도 기재해요.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며 VAT가 없어요. 발행 주체가 과세 사업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에 따라 구분하면 돼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핵심 차이는 뭔가요?

거래처한테 서류를 발행하려는데 세금계산서를 줘야 할지, 계산서를 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핵심은 내가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VAT)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달려 있어요.

구분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주체부가세 과세 사업자면세 사업자
VAT 기재공급가액과 별도로 VAT 기재VAT 없음
대표 업종제조·도소매·서비스 등 일반 사업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의료, 교육 등
전자 발행 의무법인 전부 + 개인(공급가액 1억원 이상)법인 전부 + 개인(공급가액 1억원 이상)

한마디로, 과세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짜리 VAT를 별도로 적어요. 면세 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VAT 란은 비워두면 되고요.

면세 사업자는 왜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판매, 의료·교육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거래에는 VAT가 붙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면세 사업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전자 발행 의무 기준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해요. 법인은 전부, 개인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해요.

간혹 면세 사업자가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돼서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면세'로 표기돼 있다면 반드시 계산서로 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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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느냐, 계산서를 받았느냐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면 해당 VAT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반면 계산서는 VAT가 없으니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가 안 돼요. 대표적인 불공제 사유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미등록 사업자 발행분,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할 상황인데 계산서를 주거나, 아예 서류를 안 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한 뒤 수취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발행(수취자 발행)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서류를 발행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라고 돼 있으면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라고 돼 있으면 계산서를 발행하면 돼요.

과세와 면세 겸업 사업자라면 거래 건별로 나눠야 해요. 과세 품목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면세 품목을 공급할 때는 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거든요. 하나의 거래에 과세·면세 품목이 섞여 있다면 품목별로 분리해서 발행하세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계산서 발급 탭이 나뉘어 있어요. 사업자 유형에 맞는 탭을 선택해서 발행하면 돼요.

#세금계산서#계산서#부가세#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VAT

출처: 국세청(nts.go.kr)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 가능해요.

네,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해요. 법인사업자는 전부, 개인 면세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해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정정한 뒤 계산서로 다시 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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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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