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한테 서류를 발행하려는데 세금계산서를 줘야 할지, 계산서를 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핵심은 내가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VAT)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달려 있어요.
| 구분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
| 발행 주체 | 부가세 과세 사업자 | 면세 사업자 |
| VAT 기재 | 공급가액과 별도로 VAT 기재 | VAT 없음 |
| 대표 업종 | 제조·도소매·서비스 등 일반 사업 |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의료, 교육 등 |
| 전자 발행 의무 | 법인 전부 + 개인(공급가액 1억원 이상) | 법인 전부 + 개인(공급가액 1억원 이상) |
한마디로, 과세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짜리 VAT를 별도로 적어요. 면세 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VAT 란은 비워두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