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위탁자가 직접 발행해야 하는 건지, 수탁자가 대신 발행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수탁거래에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위수탁 발행이란 위수탁거래(위탁판매)에서 수탁자(판매를 대행하는 사람)가 위탁자(물건의 실제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수탁자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위탁자로 표시돼요.
이 방식을 쓰면 위탁자가 매 거래마다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수탁자가 판매 시점에 바로 발행할 수 있으니 실무적으로 편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