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끝이 아니에요. 국세청에 전송까지 완료해야 가산세 없이 마무리돼요.
| 구분 | 전송 기한 | 가산세 |
|---|---|---|
| 정상 전송 | 발행일 다음 날까지 | 없음 (0원) |
| 지연 전송 | 발행일 다음 날 이후 ~ 익월 11일 | 공급가액의 0.3% |
| 미전송 | 익월 11일 이후 | 공급가액의 0.5% |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3월 16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정상이에요.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4월 11일이 지나도록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으로 분류돼요.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대부분 자동 전송이 되지만, ERP나 ASP를 통해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전송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전송 실패가 발생하면 재전송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기한 내에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