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때 증빙을 제시할 수 없어요. 보관 의무기간은 5년이고, 기산일(시작일)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보관 기간 | 5년 |
| 기산일 |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 |
| 적용 대상 | 세금계산서·계산서 모두 |
예를 들어 2026년 1기(1~6월) 거래분이라면 확정신고 기한은 2026년 7월 25일이에요. 보관 의무는 그 다음 날인 7월 26일부터 시작해서 2031년 7월 25일까지 5년간 유지돼요.
2기(7~12월) 거래분은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해 1월 25일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5년이 보관 기간이에요. 거래 시점이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