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라고 해서 별도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비 사업이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마이홈포털 기준). 나이는 19세~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해요.
소득 조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예요. 2026년 1인가구 60% 기준은 약 153.8만~154만원이에요. 재산은 청년가구 총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모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따로 보지 않아요. 30세 미만이라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마찬가지예요(마이홈포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