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은 운영 주체가 다른 별개 사업이에요. 국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한 반면,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지역 사업이에요.
| 구분 | 국비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
| 운영 주체 | 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 |
| 지원 기간 | 24개월 |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
| 자산 기준 |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 |
| 신청처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서울주거포털 |
국비 사업의 조건은 명확해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마이홈포털 기준).
서울시 자체 사업의 세부 조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