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피스텔도 청년월세지원 대상이에요.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주택 종류를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빌라·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포함돼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해요. 전대차(다른 세입자한테 다시 빌리는 구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에요. 그런데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요(마이홈포털 제외대상 기준).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본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준비해두세요. 신청할 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고, 관리비는 제외예요(마이홈포털 지원내용 기준).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메뉴를 이용해보세요. 소득·자산·주거 유형 요건을 한번에 점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