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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소득·자산 기준 총정리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인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죠? 나이·소득·재산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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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약 154만원)이고 재산이 1억2,200만원 이하면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a href="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gJindanView.d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마이홈포털 자가진단</a>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에요. 부모와 별도로 독립 거주해야 하고,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제외돼요(마이홈포털 기준).

거주 형태는 임차(월세)여야 해요. 부모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에 살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별도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요(마이홈포털 기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두 가지를 모두 봐요.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마이홈포털 기준).

청년가구는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같은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을 말해요.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까지 합친 범위예요. 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153.8만~154만원이에요.

소득평가액 산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이에요.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등이 포함돼요(마이홈포털 기준).

재산소득은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해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되니까, 월급이 200만원이라도 소득평가액은 140만원으로 낮아져요.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애매하면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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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청년가구 총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원가구는 4억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마이홈포털 기준).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건축물·주택·토지·임차보증금·선박·항공기·회원권) +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다만 부채는 아무 부채나 빼주는 게 아니라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금융기관 대출금만 인정돼요.

원가구 재산에서는 주택구입 용도 부채도 추가로 인정해줘요.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 넘더라도 그 보증금 자체가 재산에 잡히는 대신 보증금 마련 대출은 차감되니까 실제 기준선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마이홈포털 기준).

원가구 소득을 안 보는 경우가 있나요?

네, 4가지 경우에는 원가구(부·모) 소득을 확인하지 않아요(마이홈포털 기준).

첫째, 만 30세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아요. 둘째, 혼인했거나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미혼부·모(미혼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도 원가구 소득에서 제외돼요.

넷째,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아요. 이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세요(마이홈포털 기준).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6가지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마이홈포털 기준).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②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포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 포함) 거주자, ④ 1실(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방식(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지원 가능),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현금성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⑥ 이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경우.

특히 ⑤번은 현재 다른 월세지원을 받는 중이면 안 된다는 뜻이지, 과거에 받았던 건 상관없어요. 기존 지원이 끝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지만,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받게 돼요(마이홈포털 기준).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조건#중위소득60%#청년가구소득#재산기준#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출처: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원돼요.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인데 주거급여 월차임분이 15만원이면 청년월세지원은 15만원이 돼요(마이홈포털 기준).

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약 153.8만~154만원이에요. 근로소득에서 30%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 기준이라 실제 월급이 200만원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마이홈포털 기준).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이력이 있으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아요.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부모 소득도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마이홈포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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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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