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에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긴 경우예요. 먼저 제외 대상 6가지부터 살펴볼게요(마이홈포털 기준).
| 제외 사유 | 구체적인 내용 |
|---|---|
|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가족 소유 주택 임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 |
| 공공임대주택 거주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사는 경우 |
| 전대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원 가능) |
| 현금성 월세지원 수혜 중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중인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 24개월 수혜 완료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이미 24개월을 다 받은 경우 |
소득 기준 초과도 흔한 탈락 사유예요.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를 넘거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한 금액이에요(마이홈포털 기준).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청년가구 총재산이 1억2,200만원을 넘거나, 원가구가 4억7,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해요. 여기서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차감이 인정되니까, 다른 용도의 대출은 재산에서 빠지지 않아요(마이홈포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