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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탈락 사유·재신청·자주 묻는 질문

신청까지 다 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럽죠? 왜 떨어졌는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할 거예요. 마이홈포털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탈락 사유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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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주요 탈락 사유는 공공임대 거주, 소득·재산 초과, 주택 소유, 중복 수혜 등이에요.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음 모집 때 재신청도 가능해요.

주요 탈락 사유는 뭔가요?

청년월세지원에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긴 경우예요. 먼저 제외 대상 6가지부터 살펴볼게요(마이홈포털 기준).

제외 사유구체적인 내용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
가족 소유 주택 임차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사는 경우
전대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원 가능)
현금성 월세지원 수혜 중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중인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24개월 수혜 완료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이미 24개월을 다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초과도 흔한 탈락 사유예요.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를 넘거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한 금액이에요(마이홈포털 기준).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청년가구 총재산이 1억2,200만원을 넘거나, 원가구가 4억7,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해요. 여기서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차감이 인정되니까, 다른 용도의 대출은 재산에서 빠지지 않아요(마이홈포털 기준).

이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마이홈포털 기준).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내용에 안내된 절차를 따르면 돼요.

이의 신청은 심사 절차 중 4단계에 해당해요. 전체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접수 →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급 → 사후 관리 순서예요. 대상자 확정 이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신청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마이홈포털 기준).

이의 신청을 하려면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소득이나 재산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전화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마이홈포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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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은 가능한가요?

탈락 사유가 해소됐다면 다음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줄어서 기준 이하가 됐거나, 공공임대에서 민간 임대로 이사한 경우라면 재신청 대상이에요.

단, 이미 24개월분을 전부 수혜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안 돼요. 이 사업은 생애 1회, 최대 24개월(회)분 지원이 원칙이에요(마이홈포털 기준). 반면에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받고 있어서 탈락한 거라면, 그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하면 돼요.

2026년 상반기 접수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예요. 이번에 탈락했더라도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이 기간에 다시 신청해보세요(마이홈포털 기준).

다른 주거 지원 제도는 없나요?

청년월세지원 외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청년(19~30세)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 월차임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청년월세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지만, 주거급여액만큼 청년월세지원금에서 차감돼요(마이홈포털 기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는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본인이 어떤 주거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전체 내용은 지원금 Q&A 허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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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소득평가액 계산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요. 공제 전 소득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이 중위소득 60%를 넘으면 탈락이에요. 혹시 공제가 빠진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의 신청 시 소득 증빙을 첨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세요(마이홈포털 기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에요. 주민등록상 부모 집에 전입되어 있다면 독립거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 신청하는 게 맞아요(마이홈포털 기준).

탈락 통보서에 사유가 기재되어 나와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마이홈포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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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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