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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론 vs 새도약기금,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새도약기금 뉴스를 봤는데 내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했나요? 이미 채무조정을 시작했다면 새도약기금은 안 되지만 새도약론이 있어요.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기준으로 두 제도 차이를 비교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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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새도약기금은 채무조정 없이 7년 이상 연체된 분의 빚을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제도예요. 새도약론은 이미 채무조정을 시작해서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분에게 연 3~4%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같은 채무에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제도는 이름만 비슷할 뿐 대상자와 혜택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1.14 기준).

구분새도약기금새도약론
핵심 조건채무조정 없이 7년 이상 연체 중채무조정 이행 6개월 이상 진행 중
혜택 방식채무 소각 또는 원금 30~80% 감면연 3.0~4.0% 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 여부자동 처리 (별도 신청 불필요)직접 신청 필요
문의newleap.or.kr / 1660-0705신복위 1600-5500
출범일2025년 10월2025년 11월 14일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연체 중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고, 새도약론이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나왔어요.

두 제도 모두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기준이라는 점은 같아요. 내 채무 상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내 상황에 맞는 제도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달라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내 상황해당 제도
2018.6.19 이전 연체, 채무조정 없이 지금도 연체 중새도약기금 (자동 처리)
2018.6.19 이전 연체, 채무조정 시작해서 6개월 이상 이행 중새도약론 (직접 신청)
채무조정 이행 중이지만 연체 발생이 2018.6.19 이후두 제도 모두 해당 안 됨
두 조건 모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채무가 각각 있을 때각각 별도 적용 가능

내 채무가 어느 상태인지 헷갈린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채무현황을 먼저 조회해보고, 채무조정 이행 중이라면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면 돼요.

두 제도를 헷갈리는 분이 많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면 콜센터 상담을 먼저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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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으로 소각된 채무가 있으면 새도약론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각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도약론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소각된 채무 외에 별도로 채무조정 이행 중인 다른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에 대해서 새도약론 신청이 가능해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두 제도가 같은 채무에 동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각 채무 A는 새도약기금으로 처리되고,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무 B는 새도약론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구조가 가능해요.

구체적인 상황이 복잡하다면 새도약기금 고객센터(1660-0705) 또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새도약기금이 먼저 나왔는데 새도약론을 나중에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출범했어요. 출범 이후 '이미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어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이에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후속 조치로 2025년 11월 14일 새도약론을 발표했어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6개 은행이 재원을 마련해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로 지원하는 구조예요.

같은 날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발표됐어요.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이 프로그램은 한도 소진 시 마감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빠른 신청이 중요해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서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새도약론새도약기금비교#채무소각대출차이#장기연체해결방법#채무조정이행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sc.go.kr)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 또는 고객센터(1660-0705)에서 채무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조회는 직접 해야 해요.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는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해요. 그 외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상담예약을 하면 돼요.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신복위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원금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해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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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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