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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론이란? 채무조정 중인데 왜 저금리 대출을 받나요

새도약기금은 신청도 안 했는데 자기 채무가 소각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미 채무조정으로 갚고 있으면 새도약기금 혜택을 못 받아요. 그분들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공식 출범시킨 게 새도약론이에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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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고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을 위한 연 3.0~4.0% 저금리 특례대출이에요. 최대 1,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총 5,500억원 규모로 3년 한시 운영해요.

새도약론은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요?

빚이 오래됐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시작해서 성실히 갚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빠져요.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연체 중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1.14 기준).

구분새도약기금새도약론
대상채무조정 없이 7년 이상 연체 중인 분채무조정 이행 6개월 이상인 분
혜택 방식채무 소각 또는 원금 감면연 3.0~4.0% 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 여부자동 처리 (신청 불필요)직접 신청 필요
문의newleap.or.kr / 1660-0705신복위 1600-5500

새도약론은 채무조정 이행자가 현재 부담하는 높은 채무 상환액을 낮춰주는 방식이에요. 기존 채무를 이 대출로 갚아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구조예요.

채무조정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새도약기금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저금리 대출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새도약론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기관이 운영하나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1월 14일 발표하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직접 운영해요. 6개 주요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이 신복위에 자금을 빌려주고, SGI서울보증이 보증을 서는 구조예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재원은 두 가지예요. 6개 은행이 신복위에 대여하는 최대 5,500억원이 주 재원이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 보유한 잉여금 1,000억원이 이자 비용을 일부 보전해요. 이 재단은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설립한 곳이에요.

운영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 출범 이후 3년 한시예요. 총 5,500억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므로,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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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론과 새도약기금, 한 사람이 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채무에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건 안 돼요.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새도약기금으로 채무가 소각되면 그 채무는 더 이상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에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다만 서로 다른 채무라면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A는 새도약기금으로, 채무조정 중인 채무 B는 새도약론으로 각각 처리받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신복위 콜센터(1600-5500)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새도약론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기존에 고금리로 갚고 있던 분이 새도약론 연 3.0~4.0%로 전환하면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요. 채무조정 이행 중인 분들은 신용점수가 낮아 일반 대출이 어렵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데, 새도약론은 이분들에게 은행권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특례예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예요. 이행기간이 길수록 한도도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지는 구조예요.

대출 상담 시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서비스를 이 기회에 함께 확인해보죠.

#새도약론#채무조정대출#저금리특례대출#신용회복#서민금융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sc.go.kr)

자주 묻는 질문

영향 없어요. 새도약론은 기존 채무조정과 별개로 진행되는 추가 저금리 대출이에요. 채무조정 이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2025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와 신복위 협약식을 열고 같은 날부터 접수를 시작했어요.

직접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는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그 외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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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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