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방식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1.14 기준).
| 채무조정 종류 | 신청 방법 | 예약 방법 |
|---|---|---|
|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 신복위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또는 센터 방문 | www.ccrs.or.kr 또는 콜센터 1600-5500 |
|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상담예약 |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상담예약 |
비대면 신청은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에게만 허용돼요. 법원 또는 금융회사 채무조정 이행자는 본인 확인과 서류 검토를 위해 반드시 센터 방문이 필요해요.
방문 전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 상담예약을 하면 필요 서류와 일정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