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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론과 함께 나온 특별 채무조정, 5년 연체자도 혜택 받나요

연체가 5년을 넘었는데 7년은 안 됐고, 채무조정도 안 하고 있어서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요? 신복위 특별 채무조정으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기준이에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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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5년 이상 연체자는 신복위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금 30~80% 감면과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해요. 2025년 11월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신복위 특별 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새도약론과 동일한 날(2025년 11월 14일) 함께 출범한 프로그램이에요. 새도약기금(7년 이상)도, 새도약론(채무조정 이행 중)도 아닌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특례예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구분새도약기금특별 채무조정새도약론
대상7년 이상 연체 (채무조정 없음)5년 이상 연체 (채무조정 없음)채무조정 이행 6개월 이상
혜택소각 또는 원금 감면원금 30~80% 감면연 3.0~4.0% 저금리 대출
신청자동 처리직접 신청직접 신청

특별 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을 제공해요.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 분할상환 모두 새도약기금과 같은 조건이에요.

5년 이상 연체 상태에서 아무 조치도 못 하고 있었다면, 특별 채무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원금 감면율 30~80%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채무자의 상환능력, 채무규모,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면율을 산정해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최대 80% 감면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30% 감면 후 분할상환으로 결정될 수 있어요. 감면 후 남은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아요.

감면율 산정은 신복위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신청자가 미리 정확한 감면율을 알 수는 없어요. 신복위 콜센터(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예상 결과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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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채무조정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창구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예요. 방문 전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 상담예약을 하면 필요한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서류 목록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신청 시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재산 현황 등을 확인하는 심사가 진행돼요.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 감면율과 분할상환 기간이 결정돼요.

특별 채무조정도 새도약기금과 마찬가지로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서 내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함께 안내받으세요.

특별 채무조정과 일반 채무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채무조정(신복위 워크아웃)은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라면 기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이번 특별 채무조정은 5년 이상 장기연체자를 특별 대상으로 지정해서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대폭 원금 감면을 적용하는 게 차이점이에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은 채권자(금융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소폭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반면 특별 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게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해요.

5년 이상 연체자라면 일반 채무조정보다 특별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서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비교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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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sc.go.kr)

자주 묻는 질문

5년 미만 연체자는 신복위 일반 채무조정(워크아웃, 개인회생 지원 등) 또는 법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서 상황에 맞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같은 채무에는 불가능해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자만 대상이고, 특별 채무조정은 5년 이상 연체자가 대상이에요. 내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이라면 새도약기금을 우선 확인하면 돼요.

특별 채무조정을 시작해서 6개월 이상 이행한다면 이론적으로 새도약론 신청 요건(채무조정 이행 6개월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요. 단, 연체 발생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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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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