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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론 신청 자격,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까요

빚을 갚고 있는데도 또 해당이 안 된다는 말, 억울하지 않나요? 새도약론은 조건 세 가지가 명확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연체 시작일, 채무조정 이행 여부, 6개월 이상 상환 여부,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기준).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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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새도약론 신청 조건은 ①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고 ② 신복위·법원·금융회사를 통한 채무조정을 현재 이행 중이며 ③ 채무조정 시작 후 6개월 이상 상환했을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새도약론 신청 자격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에서 제외돼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1.14 기준).

조건내용확인 방법
① 연체 발생 시기2018년 6월 19일 이전채권자(금융회사)에 연체 등록일 확인
② 채무조정 이행신복위·법원·금융회사 채무조정 중채무조정 확인서 발급
③ 이행 기간6개월 이상 상환 완료채무조정 이행 확인서의 상환 내역

세 조건 중 연체 발생 시기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해요. 2018년 6월 19일 이후에 연체가 시작됐다면 이행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새도약론 신청이 안 돼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복위 콜센터(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2018년 6월 19일 기준일이 왜 중요한가요?

2018년 6월 19일은 새도약기금의 기준일과 동일해요. 이날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새도약기금이 출범(2025년 6월 19일)했기 때문이에요. 새도약론은 이 기준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연체 발생일은 내가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연체를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이 날짜는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신용정보원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19년이나 2020년에 연체가 시작된 경우는 새도약론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 신복위 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소상공인 한정) 등 다른 경로를 알아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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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채무조정이든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면책,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모두 인정해요. 세 가지 경로 중 어디에 해당해도 나머지 두 조건(기준일, 6개월 이행)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채무조정 종류새도약론 적용비대면 신청 여부
신복위 채무조정가능신복위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가능
법원 개인회생가능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필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가능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필요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는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더 편리해요. 법원이나 금융회사 채무조정 이행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어떤 경로의 채무조정이든 나머지 두 조건(기준일, 6개월 이행)만 충족한다면 새도약론 신청 자격이 생겨요.

채무조정 중에 연체가 한 번이라도 생기면 자격이 박탈되나요?

채무조정 약정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어야 해요. 이행 중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조정 자체가 해지될 수 있고, 이 경우 새도약론 신청 자격도 사라져요. '채무조정 이행 중'이라는 조건이 현재 정상 이행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준).

채무조정이 해지된 이후에도 새도약론을 신청하려면 채무조정을 다시 시작해서 6개월 이상 이행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해요. 다만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금리는 낮아지고 한도는 커지기 때문에, 성실한 이행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어져요.

이미 채무조정이 완료(면책 결정, 채무조정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벗어나요. '이행 중'이 핵심 조건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새도약론자격#채무조정이행#신복위대출#연체기준일#서민대출자격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sc.go.kr)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워크아웃은 신복위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신복위 채무조정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두 조건(기준일, 6개월 이행)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www.credit.or.kr)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연체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새도약론 신청이 가능해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채무는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을 알아봐야 해요. 신복위 콜센터(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면 내 채무 중 어느 건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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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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