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에서 제외돼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1.14 기준).
| 조건 | 내용 | 확인 방법 |
|---|---|---|
| ① 연체 발생 시기 | 2018년 6월 19일 이전 | 채권자(금융회사)에 연체 등록일 확인 |
| ② 채무조정 이행 | 신복위·법원·금융회사 채무조정 중 | 채무조정 확인서 발급 |
| ③ 이행 기간 | 6개월 이상 상환 완료 |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의 상환 내역 |
세 조건 중 연체 발생 시기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해요. 2018년 6월 19일 이후에 연체가 시작됐다면 이행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새도약론 신청이 안 돼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복위 콜센터(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