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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계산법 무신고·납부지연·무기장 총정리

신고를 깜빡하거나 세금을 안 냈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죠? 국세기본법·소득세법 기준으로 종류별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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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부정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예요.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드니까 미루지 마세요.

가산세 종류와 세율을 한눈에 비교하면?

종합소득세(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3종류의 가산세(세금을 제때 안 내면 추가로 붙는 세금)가 동시에 붙을 수 있어요.

가산세 종류일반복식부기의무자부정 행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 20%MAX(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기간(일) × 0.022% (2022.2.16. 이후)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와 동시 적용 시 큰 금액만 적용)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돼요.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반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추가되니까, 두 가지가 겹쳐서 금액이 커져요.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불이익이 더 커요.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되니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한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금을 제때 안 내면 하루하루 납부지연 가산세가 0.022%씩 쌓여요.

미납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가산세도 커져요.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일수) × 0.022%로 계산돼요.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예요.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500만원이고 납부기한(5월 31일)을 30일 넘겼다면, 500만원 × 30일 × 0.022% = 33,000원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붙어요.

만약 무신고 상태라면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조의2 기준 500만원 × 20% = 100만원)까지 더해져요. 가산세 합계가 1,033,000원이 되는 거예요.

2022년 2월 16일부터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하루 0.022%로 적용돼요(국세기본법 §47조의4). 연 환산 약 8.03%로 시중 대출 금리보다 높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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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에서 결정·경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돼요(국세기본법 §48).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요.

기한 후 신고 시기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50% 감면
법정 신고기한 후 1~3개월 이내30% 감면
법정 신고기한 후 3~6개월 이내20% 감면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 미납일수에 따라 계속 붙어요. 그래서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해요. 홈택스(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 후 신고' 선택 → 작성·제출하면 돼요.

장부를 안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장부를 안 쓰면 추가로 붙는 세금)로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돼요(소득세법 §8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면제 대상이에요.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 불이익이 더 커요. 무신고 가산세가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으로 적용돼요. 여기에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 20%)까지 비교해서 큰 금액이 부과돼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결손금(사업 적자)이 발생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해요. 결손금이 인정되면 향후 소득에서 공제(이월결손금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장부가 없으면 이 혜택을 놓치게 돼요. 사업 초기라면 간편장부라도 반드시 작성하세요.

구분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 × 20% (수입 4,800만원 미만 면제)산출세액 × 20%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 × 20%MAX(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결손금 인정불인정불인정
#종합소득세#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무기장#기한후신고#복식부기

출처: 국세청(nts.go.kr)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이에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이 안 되니까 빨리 내는 게 유리해요.

둘 다 해당되면 큰 금액 하나만 적용돼요. 이중 부과는 아니에요.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추가되니까 신고도 납부도 안 하면 총 가산세가 커져요.

하루 0.022%이므로 연 환산 약 8.03%예요. 시중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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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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