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3종류의 가산세(세금을 제때 안 내면 추가로 붙는 세금)가 동시에 붙을 수 있어요.
| 가산세 종류 | 일반 | 복식부기의무자 | 부정 행위 |
|---|---|---|---|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20% | MAX(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일) × 0.022% (2022.2.16. 이후) | ||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와 동시 적용 시 큰 금액만 적용) |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돼요.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반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추가되니까, 두 가지가 겹쳐서 금액이 커져요.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불이익이 더 커요.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적용되니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한 내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