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관 자료 기반 생활정보
🧾 세금/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세율표·과세표준 구간·세액 계산 방법 2024 귀속

내 소득이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죠. 국세청 기준 세율표와 누진공제액을 보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생활Q&A 에디터|
공유

핵심 답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구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을 적용해서 세액은 324만원이에요.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내 소득이면 세금을 대체 얼마나 내야 하는지, 세율이 몇 %인지 감이 안 잡히죠. 2023~2024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확인해보세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는 누진세율(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전체 소득에 최고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누진공제(구간마다 이미 낸 것으로 치는 금액)가 있어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실제 세액(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표를 봐도 실제로 세금이 얼마인지 바로 와닿지 않죠. 계산 공식과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계산 예시(과세표준 3,000만원):

항목계산
과세표준3,000만원
해당 구간 세율15%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누진공제액126만원
산출세액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다만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소득을 얻기 위해 쓴 비용)와 소득공제(소득에서 빼주는 금액)를 뺀 금액이에요. 연봉 자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의 금액에 세율이 적용돼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금에서 빼주는 금액)를 추가로 빼면 최종 납부할 세금이 결정돼요.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세금 Q&A 33개 전체 보기

누진공제는 왜 있는 건가요?

누진공제가 없으면 구간마다 나눠서 따로 계산해야 해서 번거로워요. 누진공제는 이 복잡한 계산을 한 번에 끝내기 위한 장치예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해요. ① 1,400만원까지 × 6% = 84만원, ② 1,400만원 초과분 1,600만원 × 15% = 240만원, 합계 324만원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으로 한 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결국 두 방법의 결과는 같아요. 누진공제액은 하위 구간에서 이미 낮은 세율로 과세된 부분을 보정해주는 금액이에요.

"세율 15% 구간이면 3,000만원 전부에 15%가 붙는 거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누진공제 덕분에 실효세율(실제 부담 세율)은 표면 세율보다 항상 낮아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세율 관련 주의사항

세율표를 볼 때 3가지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어요.

첫째, 과세표준 ≠ 연봉이에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공제)와 인적공제(부양가족 수에 따른 공제)를 빼야 해요.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납부액) 공제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도 각종 공제를 뺀 금액 기준이에요.

둘째, 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가 별도예요.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금)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해야 해요. 위 세율표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셋째, 위 세율표는 2023~2024년 귀속분(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에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세법 개정으로 구간이나 세율이 바뀔 수 있어요. 신고 시점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세율을 조회하세요.

정확한 세액을 알고 싶다면 홈택스(hometax.go.kr)의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해보세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세율표#과세표준#누진공제#세액계산#8구간

출처: 국세청(nts.go.kr)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빼야 과세표준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낮아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세요.

같은 세율표를 사용해요.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동일한 8구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아니에요. 45%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이에요. 10억원 이하 구간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45%보다 훨씬 낮아요.

생활정보 에디터공식 기관 자료 기반세금/연말정산

국세청, 복지로, 정부24 등 공식 자료 활용하여 생활 속 궁금한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22일
공식 기관 자료 기반작성자 소개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17가지 확인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