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못 내겠다면 분납(세금을 나눠 내는 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77에 따른 분납 조건을 정리해볼게요.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분납 기한 |
|---|---|---|
| 1,000만원 이하 | 분납 불가 (전액 일시 납부) | - |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분 | 신고기한(5월 31일) 후 2개월 이내 |
| 2,0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신고기한(5월 31일) 후 2개월 이내 |
예를 들어 세금이 1,500만원이면, 5월 31일까지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500만원은 7월 31일까지 내면 돼요. 2,000만원 초과 구간이라면 세액의 50% 이하를 7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분납 란에 분납 세액을 기재해야 해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항목을 확인하세요.
분납 기간에는 별도 이자나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법으로 허용된 분할 납부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분납 기한을 넘기면 그때부터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가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