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또 종합소득세(1년간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를 신고해야 하나 싶어서 불안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에요(소득세법 §70).
| 소득 유형 | 예시 | 신고 여부 |
|---|---|---|
| 이자소득 | 예금 이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신고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신고 |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 프리랜서 수입, 임대료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 | 직장 급여 | 연말정산 완료 시 면제(예외 있음) |
| 연금소득 | 국민연금(노후 대비 공적 연금), 퇴직연금(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 | 일정 금액 초과 시 신고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 연 300만원 초과 시 신고 |
종합소득은 위 6가지(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구조예요. 한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과세돼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반면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