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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차이·적용 기준·계산법

장부를 안 썼는데 경비율이 뭔지, 단순이랑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죠. 내 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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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기준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따로 빼야 해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뭐가 다른가요?

장부를 쓰지 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경비율을 선택하라고 나오면 당황스럽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추정(추계)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구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계산 방식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필요 증빙없음 (경비율로 일괄 적용)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요
세 부담상대적으로 적음상대적으로 많음 (경비율이 낮으므로)

단순경비율은 경비를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줘요. 반면 기준경비율은 경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직접 증빙해서 빼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결국 사업 규모가 커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먼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예요.

업종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7,500만원 미만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이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해요.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 등)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2007.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전문직은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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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계산 방법은?

기준경비율(수입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는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뒤, 둘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적용해요.

방법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방법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구분배율 (2024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2.8배
복식부기의무자3.4배

방법 ①은 주요경비를 실제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인정받는 방식이에요. 방법 ②는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해서 소득금액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복식부기(차변·대변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돼요. 그만큼 경비 인정 폭이 줄어들어서 세 부담이 커지니까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장부를 안 쓰면 불이익이 있나요?

추계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3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구분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 0.07%와 무신고납부세액 20% 중 큰 금액)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간편장부대상자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제외)
결손금장부가 없으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함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돼요.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붙어요.

특히 결손금(적자)이 발생한 해에는 장부가 없으면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이월결손금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사업 초기에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거래 내역을 간단히 적는 장부)라도 반드시 작성하세요.

경비율·장부 관련 궁금한 점은 홈택스(hometax.go.kr) '추계신고 안내'에서 조회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추계신고#간편장부#복식부기

출처: 국세청(nts.go.kr)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게 세 부담이 적어서 유리해요. 굳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어요.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비율이 나와요.

네,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수입금액이 커지면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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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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