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쓰지 않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경비율을 선택하라고 나오면 당황스럽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추정(추계)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
| 계산 방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필요 증빙 | 없음 (경비율로 일괄 적용)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요 |
| 세 부담 | 상대적으로 적음 | 상대적으로 많음 (경비율이 낮으므로) |
단순경비율은 경비를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줘요. 반면 기준경비율은 경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직접 증빙해서 빼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결국 사업 규모가 커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장부를 작성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