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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방법 납부·환급 안내서 따라 하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가 왔는데 그냥 내라는 건지 확인하라는 건지 모르겠죠? 안내문 보는 법부터 신고 완료까지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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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수입금액·필요경비·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안내 내용이 맞으면 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제출만 하면 신고 끝이에요. 내용이 다르면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모두채움 안내란 뭔가요?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카톡이나 문자, 우편으로 '모두채움 안내'를 보내줘요. 이건 국세청이 수입금액·필요경비·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채워놓은 신고 안내서예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 모두채움',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환급 모두채움'이라고 불러요.

모두채움 안내를 받는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약간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등이에요.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소득·경비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따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납부 모두채움환급 모두채움
안내 내용납부할 세액이 있음돌려받을 세액이 있음
해야 할 것내용 확인 → 신고 제출 → 세금 납부내용 확인 → 신고 제출 → 환급 계좌 확인
주의사항안내만 보고 납부하면 안 됨, 반드시 신고 제출 필요환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

중요한 건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완료돼요.

모두채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모두채움 신고 방법은 세 가지예요.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방법절차특징
ARS 전화1544-9944 전화 →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 신고 제출스마트폰·컴퓨터 없어도 가능
홈택스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 → 확인·제출수정 사항이 있으면 직접 고쳐서 제출 가능
손택스 앱손택스 앱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 → 확인·제출어디서든 모바일로 신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를 선택하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금액이 화면에 뜨는데,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맞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화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 나와요. 이걸 클릭하면 위택스로 넘어가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와 위택스가 실시간 연계돼 있어서 추가 입력 없이 바로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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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모두채움 안내에 채워진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소득이 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수정해서 제출해야 해요.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 화면에 들어간 뒤 해당 항목을 직접 고쳐서 제출하면 돼요. ARS로는 수정이 안 되니까, 수정이 필요하면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세요.

만약 국세청이 모르는 소득(해외 소득, 현금 거래 등)이 있는데 안내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제출하면 안 돼요. 빠진 소득을 추가해서 제출해야 해요.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누락 소득이 드러나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40%)까지 부과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공제·감면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도 있으니까, 안내서 금액만 보고 바로 제출하기보다 한 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모두채움 안내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모두채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 의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소득세법 §70).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 아니라면 홈택스에서 일반 신고서를 선택해서 직접 작성·제출하면 돼요.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 제출 순서예요.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에 전화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5월에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가 운영돼요.

#종합소득세#모두채움#간편신고#홈택스#손택스#ARS신고#환급

출처: 국세청(nts.go.kr)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안내는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보내준 것일 뿐이에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야 해요. 안내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신고 상태가 돼요.

네, ARS(1544-9944)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처리해줘요. 위택스에 따로 접속할 필요가 없어요.

신고를 제출해야 환급 절차가 시작돼요. 안내서만 보고 제출을 안 하면 환급이 안 되니까, 반드시 ARS·홈택스·손택스 중 하나로 신고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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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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