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카톡이나 문자, 우편으로 '모두채움 안내'를 보내줘요. 이건 국세청이 수입금액·필요경비·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채워놓은 신고 안내서예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 모두채움', 돌려받을 돈이 있으면 '환급 모두채움'이라고 불러요.
모두채움 안내를 받는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약간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등이에요.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소득·경비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따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 구분 | 납부 모두채움 | 환급 모두채움 |
|---|---|---|
| 안내 내용 | 납부할 세액이 있음 | 돌려받을 세액이 있음 |
| 해야 할 것 | 내용 확인 → 신고 제출 → 세금 납부 | 내용 확인 → 신고 제출 → 환급 계좌 확인 |
| 주의사항 | 안내만 보고 납부하면 안 됨, 반드시 신고 제출 필요 | 환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 |
중요한 건 모두채움 안내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완료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