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쉴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이 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5인 미만이든 3인이든 1인이든 마찬가지예요(고용노동부 기준).
유급휴일이니까 쉬더라도 그날 하루치 통상임금 100%는 당연히 받아요. 월급제라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고, 시급제라면 해당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해요. 여기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완전히 동일해요.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이라 수당이 다를까 봐 걱정되죠?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에요. 쉬면 통상임금 100%를 받아요. 다만 출근해서 일하면 가산수당 50%가 빠지고, 통상임금의 100%만 추가로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적용 제외).
네, 쉴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이 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5인 미만이든 3인이든 1인이든 마찬가지예요(고용노동부 기준).
유급휴일이니까 쉬더라도 그날 하루치 통상임금 100%는 당연히 받아요. 월급제라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고, 시급제라면 해당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해요. 여기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과 완전히 동일해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일하더라도 가산수당 50%를 받을 수 없어요. 통상임금의 100%만 추가로 지급받아요(고용노동부 기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시급 10,000원에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수당 80,000원 + 휴일근로수당 120,000원(150%) = 200,000원을 받아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수당 80,000원 + 근로대가 80,000원(100%) = 160,000원이에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40,000원 차이가 나요.
월급제라면 계산이 조금 달라요.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들어 있으니까, 5인 이상은 통상임금의 150%(휴일근로 100% + 가산 50%)를 추가로 받지만, 5인 미만은 100%만 추가돼요. 가산 50%가 빠지는 만큼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핵심 차이는 가산수당 적용 여부 딱 하나예요. 아래 비교표로 정리했어요(근로기준법 기준).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유급휴일 적용 | 적용 | 적용 (동일) |
| 쉴 때 수당 | 통상임금 100% | 통상임금 100% (동일) |
| 근무 시 추가수당 (8시간 이내) | 150% (근로 100% + 가산 50%) | 100% (근로 100%만) |
| 근무 시 추가수당 (8시간 초과) | 200% (근로 100% + 가산 100%) | 100% (근로 100%만)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제외 |
쉬는 건 똑같은데, 일하면 받는 돈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5인 미만은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해도 가산이 붙지 않으니까, 야근을 한다면 차이가 더 벌어져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에요. '상시'란 특정 날 한 번만 세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해요. 사업주 본인은 제외하고,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포함해서 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
예를 들어 사장님 포함 직원이 5명이라면, 사장님을 빼면 상시 근로자는 4명이에요.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요. 반대로 사장님 포함 6명이면 상시 근로자 5명이니까 5인 이상이에요.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가 아니라 실제 근무하는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사용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해요(고용노동부 기준).
사업장 인원이 5인 근처라서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자체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쉬었는데 해당일 급여를 안 주거나, 출근했는데 추가 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근로기준법 기준).
맞아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전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휴일 가산수당뿐 아니라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사업장 규모별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돼요. 다만 '상시'는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통상적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5명이 됐다가 다시 줄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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