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당연히 적용돼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일이에요(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기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5월 1일이 근로계약 기간 안에 포함돼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3개월 계약직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5월 1일이 계약 기간 내이므로 유급휴일 수당을 받아요.
반대로 계약이 4월 30일에 종료됐다면 5월 1일은 더 이상 근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출근해서 일하면 100%만 추가로 받아요(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