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달라져요. 8시간 이내 근무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요.
| 구분 | 월급제 | 시급·일급제 |
|---|---|---|
| 8시간 이내 | 150% 추가 (근로 100% + 가산 50%) | 250%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가산 50%) |
| 8시간 초과분 | 200% 추가 (근로 100% + 가산 100%) | 300%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가산 100%) |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월급에는 이미 유급휴일 1일치 임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에요. 시급제는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로 100%를 더 받아야 해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시급제가 계산식이 더 복잡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