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일요일이나 설날처럼 당연히 쉬면서 하루치 임금을 받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공휴일과 혼동하는 분이 많은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은행이나 관공서는 정상 운영하고, 공무원은 출근해요(고용노동부 기준).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예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모두 포함돼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해당 안 돼"라는 건 틀린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어요. 사업주가 "대신 다음 주 월요일에 쉬어"라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