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돼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고,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거든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에요(고용노동부 기준).
유급휴일이니까 5월 1일에 쉬더라도 해당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시급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매주 월~금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알바라면 주 25시간이니까 15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쉬는 날에도 5시간분 시급을 그대로 받아요.
여기서 핵심은 '4주 평균 주 15시간'이에요. 매주 정확히 15시간이 아니더라도, 4주 동안 평균을 냈을 때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돼요. 시험 기간에 잠깐 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바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