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못 받아요. 근로자의 날(법정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같은 날에 겹쳐도 유급휴일은 1일만 인정돼요(고용노동부 기준). 이걸 '휴일 중복 시 1일 인정 원칙'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5월 1일이 일요일이라 해도 "유급휴일 수당 + 주휴수당"을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날 쉬는 건 한 번이니까 임금도 1일치만 보장되는 거예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이미 해당 1일치가 포함돼 있어서 추가로 받을 건 없어요.
만약 그날 출근해서 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급제는 통상임금의 150%(8시간 이내 기준)를 추가로 받아요. 시급제·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150%를 더해 총 250%를 받아요(근로기준법 기준). 핵심은 "쉬면 1일치,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