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이날 근무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해요.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위반 유형 | 해당 법조문 | 벌칙 |
|---|---|---|
|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쉬었는데 급여 차감) | 근로기준법 제55조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출근했는데 수당 없음) |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가산수당 미지급 (150%·200% 안 줌) |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여기서 중요한 건, 쉬었는데 급여를 깎아도 위반이고, 출근했는데 수당을 안 줘도 위반이라는 점이에요. 월급제인데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고 일급을 차감했다면 그것도 임금체불이에요. 사업주가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