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에요.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면 "왜 은행은 문을 열고 관공서도 정상 운영하지?"라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 구분 | 공휴일 | 근로자의 날 |
|---|---|---|
| 법적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 적용 대상 | 관공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인 이상) |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 (5인 미만 포함) |
| 공무원 적용 | O (쉬는 날) | X (정상 근무) |
| 대체휴일 | 가능 (일부 공휴일) | 불가 |
| 달력 표시 | 빨간 날 | 표시 없음 |
| 은행·관공서 | 휴무 | 정상 운영 |
정리하면, 공휴일은 관공서를 기준으로 정한 쉬는 날이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을 위한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지만,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쉴 권리가 있어요(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