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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4월 25일 마감·신고 절차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이 다가오는데 홈택스에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막막하죠? 단계별로 풀어드릴게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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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법인사업자는 1~3월 매출·매입 실적을 4월 25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으로 전자신고해야 해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5억원 이하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로 대체돼요.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마감일은?

결산 일정이 코앞인데 예정신고 마감일부터 정확히 짚고 싶죠.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일은 4월 25일이에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이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예정신고는 반기(6개월) 전체를 다루는 확정신고와 달리, 분기(3개월) 실적만 대상으로 삼아요. 아래 표에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구분대상 기간신고 마감일
제1기 예정신고1~3월4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1~6월7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7~9월10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7~12월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4월 25일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니까 날짜를 꼭 체크해두세요.

홈택스 신고 절차는?

마감일은 알겠는데 홈택스에서 뭘 먼저 눌러야 할지 모르겠죠.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①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③ 상단 메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 ④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 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예정신고' 체크 → ⑥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 입력 → ⑦ 공제·감면 항목 반영 → ⑧ 납부(환급)세액 확인 → ⑨ 신고서 제출 → ⑩ 납부서 출력 후 납부.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어요. 모바일이 편하다면 손택스를 활용해도 되고요. 신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홈택스에 모두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홈택스에 자동 반영돼요. 반면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이 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직접 입력해야 해요.

신고서 제출까지 끝냈다면 납부도 4월 2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은행 창구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어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붙으니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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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로 대체되나요?

우리 법인은 매출 규모가 작은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5억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대신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보내주고, 그 금액만 내면 돼요.

예정고지 대상이 되면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무 부담이 줄어들어요. 고지서는 4월 초에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4월 25일이에요.

그러나 매출이 직전기보다 크게 줄었거나 시설투자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예정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실제 실적 기준으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진행하세요.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처음 예정신고를 하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미리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첫째, 무신고 가산세예요. 4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부정한 방법(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신고를 누락하면 40%까지 올라가요.

둘째,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따로 있어요.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미납일수 × 0.022%가 매일 쌓여요. 신고를 제때 하더라도 납부를 미루면 불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가산세 유형세율적용 시점
무신고납부세액의 20%신고 기한(4/25) 경과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40%허위·부정 행위 적발
납부불성실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납부 기한(4/25) 다음 날부터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은 4월 11일이에요. 예정신고(4/25)보다 먼저 마감되니까 일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합계표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0.5%(지연제출 0.3%)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돼요.

#부가세#부가가치세#법인사업자#예정신고#4월세금#홈택스#가산세

출처: 국세청(nts.go.kr)

자주 묻는 질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5억원 이하 소규모 법인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고지된 금액만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어요. 다만 실적이 줄었거나 환급 사유가 있으면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4월 25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적용돼요. 납부도 늦어지면 미납세액에 매일 0.022%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쌓여요.

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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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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