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언제, 얼마나 신고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죠. 핵심 차이를 한 표로 정리했어요.
| 구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대상 기간 (제1기) | 1~3월 실적 | 1~6월 실적 |
| 대상 기간 (제2기) | 7~9월 실적 | 7~12월 실적 |
| 신고 기한 | 4월 25일 / 10월 25일 | 7월 25일 / 1월 25일 |
| 법인사업자 | 신고·납부 의무 있음 | 신고·납부 의무 있음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세무서 고지) 납부 | 신고·납부 의무 있음 |
| 신고 범위 | 3개월분 | 6개월분 (예정신고 납부세액 차감) |
| 신고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 손택스 앱 | 홈택스(hometax.go.kr) / 손택스 앱 |
정리하면, 예정신고는 '중간 점검'이고 확정신고는 '최종 정산'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때 1~3월 매출·매입을 직접 신고하고, 확정신고 때 1~6월 전체 실적에서 이미 낸 예정신고 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주는 '예정고지'를 받아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되죠.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