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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차이·신고 기간 비교

예정신고, 확정신고…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지 헷갈리죠?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 차이를 비교표로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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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예정신고는 1~3월(또는 7~9월) 3개월 실적을 4월(또는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확정신고는 1~6월(또는 7~12월) 6개월 실적을 7월(또는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세무서가 고지)를 받아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부가세를 언제, 얼마나 신고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죠. 핵심 차이를 한 표로 정리했어요.

구분예정신고확정신고
대상 기간 (제1기)1~3월 실적1~6월 실적
대상 기간 (제2기)7~9월 실적7~12월 실적
신고 기한4월 25일 / 10월 25일7월 25일 / 1월 25일
법인사업자신고·납부 의무 있음신고·납부 의무 있음
개인 일반과세자예정고지(세무서 고지) 납부신고·납부 의무 있음
신고 범위3개월분6개월분 (예정신고 납부세액 차감)
신고 방법홈택스(hometax.go.kr) / 손택스 앱홈택스(hometax.go.kr) / 손택스 앱

정리하면, 예정신고는 '중간 점검'이고 확정신고는 '최종 정산'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때 1~3월 매출·매입을 직접 신고하고, 확정신고 때 1~6월 전체 실적에서 이미 낸 예정신고 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주는 '예정고지'를 받아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되죠.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신고 기간은 각각 언제인가요?

부가세 신고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두면 놓칠 일이 없어요. 연간 일정을 정리했어요.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제1기 예정신고1~3월4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1~6월7월 25일
제2기 예정신고7~9월10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7~12월다음 해 1월 25일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예정 2회 + 확정 2회) 신고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만 납부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확정신고 2회가 핵심이에요.

모든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기한 마지막 날은 접속이 몰리니까 2~3일 여유를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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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 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돼요.

반면 일반과세자(개인)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보내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서 납부하면 되고, 별도로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이거나, 1~3월 매출이 직전기 대비 1/3 미만(사업 부진)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런 경우 예정고지를 받지 못하니까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하면 돼요.

예정신고 했으면 확정신고 때 빠지나요?

네, 빠져요. 확정신고 때는 6개월 전체 실적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요.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1기 확정신고(1~6월)에서 산출세액이 500만원이고, 예정신고(1~3월) 때 200만원을 이미 냈다면 확정신고 때는 300만원만 납부하면 돼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고지로 50%를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확정신고 때 전체 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액을 빼고 잔액만 내요. 반대로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액이 확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예정신고#확정신고#신고기간#비교#홈택스#법인사업자

출처: 국세청(nts.go.kr)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5억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예정신고 의무는 없어요.

네, 홈택스(hometax.go.kr)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할 수 있어요. 신고 기간에 맞춰 해당 메뉴가 열려요.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를 신고할 수는 있지만, 예정신고를 안 했다는 사실 자체로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산세를 피하려면 기한 후라도 빨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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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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