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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4월 10일·홈택스 신고 방법

직원 급여에서 뗀 세금, 언제까지 어디로 내야 하는지 헷갈리죠?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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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3월분 원천세는 4월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원천세의 10%)는 같은 날까지 위택스(wetax.go.kr)로 따로 납부해야 해요.

원천세 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3월에 직원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구조예요.

원천징수 대상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소득이에요. 직원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매달 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겨요.

4월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돼요. 올해 날짜를 미리 확인해두면 마감에 쫓기지 않아요.

홈택스로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급여 지급일에 맞춰 원천징수는 했는데, 정작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막막한 분이 많아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클릭 → ④ '정기신고' 선택 → ⑤ 귀속연월(2026년 3월), 지급연월 입력 → ⑥ 소득 종류별 인원·지급액·세액 입력 → ⑦ 신고서 제출 → ⑧ 납부서 출력 후 납부.

신고서를 제출한 뒤 바로 전자납부가 가능해요.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요. 납부까지 마쳐야 신고가 완료되는 거예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면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참고로, 급여 대장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입력이 훨씬 빨라요. 세무사 없이 직접 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 기능으로 원천징수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항목내용
신고 경로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
귀속·지급 연월귀속 2026년 3월 / 지급 2026년 3월
납부 방법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 은행 납부서 납부
신고 기한4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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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같이 내야 하나요?

원천세를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따로 납부해야 해요. 원천세 신고와 같은 날인 4월 10일이 기한이에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해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에 접속해서 같은 금액 기준으로 10%를 계산하여 신고하면 돼요.

예를 들어 원천세로 100만 원을 냈다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10만 원이에요. 두 건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번거롭지만, 빠뜨리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돼요.

반기납부 특례는 뭔가요?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게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반기납부 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반기납부를 승인받으면 1~6월분 원천세를 7월 10일에,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해요. 매달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게 장점이에요.

반기납부 적용을 원하면 홈택스에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면 돼요.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해요. 이미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4월 10일에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고, 7월 10일까지 1~6월분을 모아서 신고하면 돼요.

다만 반기납부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동일하게 반기 기준으로 위택스에 납부해야 하니까 함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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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nts.go.kr)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안 하면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안 했다면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따로 부과돼요.

네,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이 금액도 4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납부하세요.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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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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