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일에 맞춰 원천징수는 했는데, 정작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막막한 분이 많아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①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클릭 → ④ '정기신고' 선택 → ⑤ 귀속연월(2026년 3월), 지급연월 입력 → ⑥ 소득 종류별 인원·지급액·세액 입력 → ⑦ 신고서 제출 → ⑧ 납부서 출력 후 납부.
신고서를 제출한 뒤 바로 전자납부가 가능해요.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요. 납부까지 마쳐야 신고가 완료되는 거예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면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요.
참고로, 급여 대장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입력이 훨씬 빨라요. 세무사 없이 직접 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 기능으로 원천징수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신고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정기신고 |
| 귀속·지급 연월 | 귀속 2026년 3월 / 지급 2026년 3월 |
| 납부 방법 |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 은행 납부서 납부 |
| 신고 기한 | 4월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