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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 4월 11일·미제출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발행했는데 합계표는 따로 내야 하나? 안 내면 어떻게 되지? 국세청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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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1~3월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4월 11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로 제출해야 해요.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0.5%, 기한 후 제출(지연 제출)이면 0.3% 가산세가 부과돼요.

합계표 제출 기한은 언제예요?

1월부터 3월까지 발행하거나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합계표 제출 기한은 4월 11일이에요. 분기 단위로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1분기(1~3월분)를 4월 초에 마감하는 구조예요.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와는 별개 서류예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합계표를 먼저 제출해야 하니까, 4월 11일과 4월 25일 두 개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해요.

4월 11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돼요. 그래도 미리 제출하는 게 안전하죠.

홈택스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은?

합계표 제출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를 따라가세요.

① 홈택스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메뉴 클릭 → ④ 제출 기간(2026년 1~3월) 선택 → ⑤ 매출·매입 내역 확인 → ⑥ 제출 완료.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로 발행했다면 매출·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으면 해당 건만 직접 입력하면 돼요.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하거나 캡처해두세요. 나중에 제출 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기면 접수증이 증빙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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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지연 제출 가산세는 얼마예요?

합계표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하면(지연 제출) 0.3%로 줄어들지만, 그래도 금액이 작지 않아요.

구분가산세율공급가액 1억 원 기준
미제출공급가액의 0.5%50만 원
지연 제출공급가액의 0.3%30만 원

공급가액이 1억 원이면 미제출 시 50만 원, 지연 제출이면 30만 원이에요. 거래 규모가 클수록 가산세도 커지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면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는 게 유리해요. 미제출 상태로 두는 것보다 늦게라도 제출하면 가산세가 0.2%p 줄어드니까요.

합계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불성실 기재'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요. 매출·매입처 사업자번호나 공급가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은 누구예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인사업자는 전부 의무 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무 발행 대상이 돼요.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발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요. 전자 발행을 하면 합계표가 자동 집계되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편해져요.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도 합계표 제출 의무는 동일해요. 전자 발행분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수기분은 직접 입력해야 하니까 빠뜨리지 않도록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4월#가산세#홈택스#미제출#지연제출

출처: 국세청(nts.go.kr)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자동 제출은 안 돼요. 홈택스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표 작성 시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제출 버튼은 직접 눌러야 해요.

네, 매출처별 합계표와 매입처별 합계표를 모두 제출해야 해요. 한쪽만 내면 나머지에 대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아니요, 별개 서류예요. 부가세 예정신고(4/25)와 합계표 제출(4/11)은 기한도 다르고 제출 경로도 달라요. 두 가지를 각각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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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지로, 정부24 등 공식 자료 활용하여 생활 속 궁금한 정보를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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