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3월까지 발행하거나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합계표 제출 기한은 4월 11일이에요. 분기 단위로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1분기(1~3월분)를 4월 초에 마감하는 구조예요.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와는 별개 서류예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합계표를 먼저 제출해야 하니까, 4월 11일과 4월 25일 두 개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해요.
4월 11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돼요. 그래도 미리 제출하는 게 안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