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기한(4월 25일)을 넘겼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지 불안하죠. 두 가지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돼요.
| 가산세 종류 | 계산 방식 | 부정행위 시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납부세액 × 40%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동일 |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볼게요. 1~3월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인 법인사업자가 기한을 30일 넘겼다고 가정할게요.
① 무신고 가산세: 1,000만원 × 20% = 200만원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만원 × 30일 × 0.022% = 66,000원
합치면 총 약 207만원의 가산세가 붙어요. 미납일수가 길어질수록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계속 늘어나니까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게 핵심이에요.
부정행위(매출 누락,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로 판단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가요. 단순히 깜빡한 거라면 20%가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