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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신고 방법·홈택스 절차 총정리

4월이 다가오는데 부가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홈택스에서 뭘 눌러야 하는지 급하죠?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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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2026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5일이에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1~3월 실적을 직접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해요.

2026년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4월이 코앞인데 신고 마감일을 놓칠까 봐 조바심이 나잖아요. 2026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5일이에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이 날까지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해요.

예정신고는 1년에 두 번 있어요. 제1기는 1~3월분을 4월 25일까지, 제2기는 7~9월분을 10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확정신고와 헷갈릴 수 있는데, 확정신고는 6개월분(1~6월 또는 7~12월) 전체를 1월·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라 대상 기간이 달라요.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로 연장돼요. 그렇더라도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면 홈택스 접속이 느려지니까, 가급적 일주일 전에 끝내는 게 안전해요.

홈택스로 예정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화면이 복잡해서 어디부터 들어가야 할지 막막하죠.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①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③ '신고/납부' 메뉴 → '부가가치세' 선택 → ④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 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예정신고' 선택 → ⑥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입력 → ⑦ 신고서 제출 → ⑧ 납부서 출력 후 납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홈택스가 매출·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채워줘요. 수기 세금계산서 분만 직접 입력하면 되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비율이 높을수록 시간이 단축돼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서가 자동 생성되고, 인터넷뱅킹이나 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신고서 제출 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마감일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해요. 마감일이 지난 뒤에는 '기한후 신고'로 처리해야 하고 가산세가 붙으니까, 제출 전에 매출·매입 금액을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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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 신고 방식이 다른가요?

사업 형태에 따라 예정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아래 표로 비교해볼게요.

구분법인사업자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방식1~3월 실적을 직접 신고·납부예정고지서 수령 후 납부 (원칙)
신고 기한4월 25일4월 25일 (고지서 납부 기한)
고지 금액해당 없음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예외공급가액 1.5억원 이하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사업 부진·조기환급 사유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법인사업자는 모든 법인이 1~3월 실적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해요.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보내주고, 그 금액만 내면 돼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5억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은 법인임에도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이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되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빠서 깜빡했거나 미루다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걱정되거든요. 가산세가 꽤 크기 때문에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유형가산세율적용 대상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예정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고지 미납부납부세액의 3%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금액이 상당히 커져요.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500만원인데 신고를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만 100만원이고 여기에 미납 기간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붙어요. 지금 바로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고를 시작하세요.

#부가세#부가가치세#예정신고#홈택스#4월세금#법인사업자#신고기한

출처: 국세청(nts.go.kr)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예정신고 의무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만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돼요.

네, 4월 25일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가 함께 붙어요.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게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네,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진행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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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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