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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둘 이상 사업장·제출 서류

본사는 서울이고 공장은 경기도인데 지방소득세를 어디에 얼마나 내야 하는지 복잡하죠? 안분 기준을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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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서 각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해요. 안분명세서를 작성해서 위택스(wetax.go.kr)로 제출하면 돼요.

안분 신고가 뭔가요?

사업장이 서울과 경기도에 하나씩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고민되잖아요. 안분 신고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을 때, 전체 세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눠서 각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세수가 배분돼야 해요. 그래서 본사 한 곳에만 전액을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각 시·군·구에 정해진 비율로 나눠서 신고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있다면 안분 절차 없이 해당 지자체에 전액 신고하면 돼요. 안분이 필요한 건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안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을 어떤 비율로 나눠야 하는지가 핵심이죠. 안분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종업원 수건축물 연면적을 반반씩 반영해서 각 사업장의 배분 비율을 산출해요.

안분 기준반영 비율산정 방법
종업원 수50%각 사업장 종업원 수 ÷ 전체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50%각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예를 들어 전체 종업원이 100명인데 서울 본사에 60명, 경기도 공장에 40명이 있고, 건축물 연면적이 서울 500m², 경기도 1,500m²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서울 배분 비율 = (60/100 × 50%) + (500/2,000 × 50%) = 30% + 12.5% = 42.5%. 경기도 배분 비율 = (40/100 × 50%) + (1,500/2,000 × 50%) = 20% + 37.5% = 57.5%. 전체 세액에 이 비율을 곱해서 각각 신고하면 돼요.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해요.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연면적이에요. 임차한 건물도 포함되니까 빠뜨리지 마세요.

본사에 인원이 몰려 있어도 공장 면적이 넓으면 공장 소재지 배분 비율이 높아져요. 두 기준을 반반씩 반영하기 때문에 한쪽 요소만으로 비율이 결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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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실은 안분명세서 양식이 낯설어서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위택스(wetax.go.kr)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안분명세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기재할 내용은 이래요. ① 각 사업장의 소재지(시·군·구)② 사업장별 종업원 수③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④ 각 사업장 배분 비율 산출⑤ 배분 비율에 따른 세액 계산. 이 순서대로 작성한 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돼요.

위택스 전자신고 시에는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배분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수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종업원 수와 연면적만 정확히 입력하면 되니까,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완전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둘 이상 사업장이 있다면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안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곳에만 전액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안분 대상인데 한 지자체에만 전액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처리돼요. 무신고 지자체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안분 비율을 잘못 계산해서 한쪽에 더 많이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쪽에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배분 비율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실수를 방지하려면 위택스 전자신고의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세요.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만 정확히 입력하면 비율을 자동으로 산출해주기 때문에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4월 30일이니까,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일찍 준비를 시작하세요. 궁금한 점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정부민원 110으로 문의하면 돼요.

#법인지방소득세#안분#안분명세서#둘이상사업장#위택스#4월세금#지방세

출처: 행정안전부(mois.go.kr), 위택스(wetax.go.kr)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시·군·구 안에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안분할 필요가 없어요. 안분은 둘 이상의 '지자체(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만 해당해요. 같은 구 안이라면 해당 구에 전액 신고하면 돼요.

네, 임차한 건물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안분 대상 사업장에 포함돼요. 건축물 연면적 산정 시 임차 면적도 반영해야 해요.

위택스 전자신고 화면에서 종업원 수와 연면적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배분 비율을 계산해줘요. 그래도 어려우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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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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