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서울과 경기도에 하나씩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고민되잖아요. 안분 신고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을 때, 전체 세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눠서 각 지자체에 따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세수가 배분돼야 해요. 그래서 본사 한 곳에만 전액을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각 시·군·구에 정해진 비율로 나눠서 신고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있다면 안분 절차 없이 해당 지자체에 전액 신고하면 돼요. 안분이 필요한 건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