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이 소규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핵심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5억원 이하인지예요.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매출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7~12월) 확정신고 때 공급가액 합계가 1억 2천만원이었다면, 2026년 1기 예정신고에서는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돼요. 반대로 1억 6천만원이었다면 소규모 기준을 넘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 구분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 예정신고 의무 | 비고 |
|---|---|---|---|
| 소규모 법인 | 1.5억원 이하 | 면제 (예정고지 대체) | 고지 금액만 납부 |
| 일반 법인 | 1.5억원 초과 | 의무 | 홈택스 전자신고 필수 |
소규모 여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판단해요. 별도로 신청하거나 증빙을 제출할 필요 없이, 소규모에 해당하면 예정고지서가 발송되고 예정신고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돼요.
신규 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신규 법인은 첫 과세기간의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점을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