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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 면제 조건

법인인데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우리 회사 규모면 안 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죠?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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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5억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보내주고, 4월 25일까지 그 금액만 납부하면 돼요.

소규모 법인 기준은 뭔가요?

우리 법인이 소규모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핵심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5억원 이하인지예요.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매출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7~12월) 확정신고 때 공급가액 합계가 1억 2천만원이었다면, 2026년 1기 예정신고에서는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돼요. 반대로 1억 6천만원이었다면 소규모 기준을 넘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해요.

구분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예정신고 의무비고
소규모 법인1.5억원 이하면제 (예정고지 대체)고지 금액만 납부
일반 법인1.5억원 초과의무홈택스 전자신고 필수

소규모 여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판단해요. 별도로 신청하거나 증빙을 제출할 필요 없이, 소규모에 해당하면 예정고지서가 발송되고 예정신고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돼요.

신규 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신규 법인은 첫 과세기간의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점을 주의하세요.

예정고지만 내면 되나요?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되면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보내줘요. 이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기만 하면 돼요.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고지서는 보통 4월 초에 발송되고, 홈택스 '나의 홈택스 → 고지/체납'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납부 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은행 창구 방문 등 다양해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세액의 3% 가산세가 붙고, 미납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도 매일 추가되니까 4월 25일 전에 꼭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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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대신 신고할 수도 있나요?

소규모 법인이라서 예정고지 대상이더라도,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올해 1~3월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실적 기준으로 직접 신고하는 편이 유리해요.

특히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아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정고지는 무조건 납부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급은 안 되거든요.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고지서 금액은 무효가 돼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1~3월 실적을 직접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제 세액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고 마감일은 동일하게 4월 25일이에요.

면제 대상인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 대상인 소규모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 내용이 우선 적용돼요. 예정고지서가 나왔더라도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지 금액은 무효가 되고, 신고서에 기재한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또는 환급)가 진행돼요.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실제 매출이 줄어서 고지 금액보다 세액이 적다면 신고하는 쪽이 절세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매출이 늘어서 실제 세액이 더 크다 하더라도, 확정신고(7월 25일) 때 정산되기 때문에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최종 세액에 차이가 없어요.

다만, 예정신고를 선택했으면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모두 4월 25일까지 끝내야 해요. 신고서만 내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가 붙으니까 반드시 납부까지 마무리하세요.

#부가세#부가가치세#소규모법인#예정고지#예정신고면제#4월세금#공급가액

출처: 국세청(nts.go.kr)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부가세를 뺀 순수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부가세 포함 매출이 1.65억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5억원이므로 소규모 법인 기준에 딱 맞아요.

2026년 1기 예정신고 기준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5년 하반기(7~12월) 확정신고 기간이에요. 이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5억원 이하인지로 판단돼요.

예정고지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3% 가산세가 붙어요. 여기에 미납일수 × 0.022%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매일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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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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