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받았는데 내가 왜 대상인지, 혹시 잘못 온 건 아닌지 헷갈리죠.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보내는 제도예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만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인 건 아니에요. 아래 네 가지에 해당하면 예정고지에서 제외돼요.
| 제외 사유 | 상세 기준 |
|---|---|
| 고지 금액 50만원 미만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5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사업 부진 | 1~3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인 경우 |
| 조기환급 사유 |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