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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 납부 대상자·제외 기준 총정리

고지서가 갑자기 날아왔는데 내가 정말 내야 하는 건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하죠? 기준을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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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예정고지 대상이에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고,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다만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은 제외돼요.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가 왜 대상인지, 혹시 잘못 온 건 아닌지 헷갈리죠.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보내는 제도예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만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인 건 아니에요. 아래 네 가지에 해당하면 예정고지에서 제외돼요.

제외 사유상세 기준
고지 금액 50만원 미만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5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신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 부진1~3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인 경우
조기환급 사유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의아하실 수 있어요. 계산 방식은 단순해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가 그대로 고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7~12월) 확정신고에서 부가세 200만원을 납부했다면, 2026년 1기 예정고지 금액은 그 절반인 100만원이에요. 실제 1~3월 매출과 무관하게 직전 실적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실제 세액보다 고지 금액이 클 수도 있어요.

고지 금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더라도 일단 납부하면 7월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예정고지로 낸 금액이 확정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다음 기에 이월할 수 있으니까, 과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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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할 수 있나요?

매출이 확 줄었거나 시설투자로 환급받을 게 있는데,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면 억울하죠. 이런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사업 부진으로 1~3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일 때. 둘째,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시설투자 등)예요. 이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1~3월 실적을 신고하면 실제 매출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돼요.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고지서 금액은 무효가 되고, 신고서에 기재한 세액만 납부하면 돼요. 매출이 크게 줄어서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하고요. 단, 예정신고도 마감일은 동일하게 4월 25일이니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고지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실 거예요. 예정고지서를 받고도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3% 가산세가 붙어요.

예를 들어 고지 금액이 100만원인데 기한을 넘겼다면 3만원의 가산세가 추가돼요.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까지 매일 쌓이기 때문에,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이 커져요.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어요. 납부 방법도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카드 납부 등 다양하니까, 기한 안에 꼭 처리하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면 고지 내역 확인과 납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부가세#부가가치세#예정고지#개인사업자#4월세금#일반과세자#납부대상

출처: 국세청(nts.go.kr)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고지서가 잘못 발송됐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세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확정신고만 하면 돼요.

1~3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이면 사업 부진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1~3월 실적을 신고하면 실제 매출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돼요.

네, 7월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이 확정 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거나 다음 기에 이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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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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