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법인세를 냈으니 끝인 줄 알았는데, 4월에도 따로 낼 게 있다니 당황스럽잖아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법인세를 3월에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 하나만 하고 나머지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두 가지를 꼭 구분하세요.
마감일인 4월 3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로 연장돼요. 그래도 마지막 날에 몰리면 위택스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미리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