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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위택스 신고 방법·4월 30일 마감

법인세는 3월에 냈는데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죠? 위택스 절차부터 기한까지 정리했어요.

생활Q&A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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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위택스(wetax.go.kr)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3월에 낸 법인세(국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은?

3월에 법인세를 냈으니 끝인 줄 알았는데, 4월에도 따로 낼 게 있다니 당황스럽잖아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법인세를 3월에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 하나만 하고 나머지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두 가지를 꼭 구분하세요.

마감일인 4월 3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로 연장돼요. 그래도 마지막 날에 몰리면 위택스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미리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위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은?

위택스 화면이 낯설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① 위택스(wetax.go.kr)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③ '신고하기' 메뉴 → '지방소득세' 선택 → ④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 ⑤ 법인 정보·사업장 소재지 확인 → ⑥ 과세표준 및 세액 입력 → ⑦ 제출서류 첨부(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등) → ⑧ 신고서 제출 → ⑨ 납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두 가지예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필수이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안분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위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어요.

위택스 전자신고 외에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신고가 접수 확인이 바로 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편해요. 오류를 발견했다면 마감일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니까, 제출 전에 과세표준 금액을 한 번 더 대조해보세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요.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3월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를 옆에 두고 작성하면 수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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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국세)와 별도로 꼭 신고해야 하나요?

사실 법인세를 냈으니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아니에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완전히 별개의 신고 절차예요. 법인세는 국세청(홈택스)에,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위택스)에 각각 신고해야 해요.

과거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됐지만, 2014년부터 납세자가 직접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인세만 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돼요. 법인세 신고 후에 위택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직권연장·연결납세 대상은?

모든 법인이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출 중소기업이나 재난 피해 기업은 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돼요. 다만 주의할 점은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지,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고와 납부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한 달 여유가 있어요.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6월 2일(월)까지예요.

직권연장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고객센터(110)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대상이 아닌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법인지방소득세#위택스#4월세금#법인세#신고기한#4월30일#지방세

출처: 행정안전부(mois.go.kr), 위택스(wetax.go.kr)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해야 해요. 법인세(국세)만 홈택스에서 처리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하세요.

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해요. 과세표준이 0원이면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로 처리될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과세표준 0원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네,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를 대행했다면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맡기는 경우가 많으니,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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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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